Ⅱ. 학칙
1. 학칙
1992년 3월 1일 제정
2018년 6월 27일 개정
2023년 4월 13일 개정
2024년 4월 1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범계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6(호계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 진급 및 졸업자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자
2.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자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 학급 수는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학생 수용 계획상의 규정된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본교 각 학년별 학생정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수용계획에 의한 학급당 편성인원 지침에 의거 결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8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② 학년도별 학교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 시행하며 교육과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 수준을 결정한 후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고사 및 평가)
① 고사는 학기별 지필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별 수행평가 척도에 의거 수시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학년,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하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하계방학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여름 방학
5. 겨울 방학
6. 학년말 방학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한 임시휴업일(학교장재량휴업일)
② 제①항 제4호 및 제5호, 6호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매 학년도 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휴업일을 결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④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즉시 보고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는 학생을 소집하여 과제를 부여 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3조(수료, 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성적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조기진급, 조기졸업)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은 별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 규정’에 의한다.
제15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 학년 결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전․편입학 할 경우 학년 결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취학
제17조(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수업 일수 2/3이상 확보시까지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이나 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방법)
① 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의거 하여 본교에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전․편입학)
① 본교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다.
②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인정유학 한 학생의 경우 안양구역 거주자에 한해 정원의 2% 이내에서 특례 전·편입학 할 수 있으며 미인정유학 한 학생의 경우 안양구역 거주자에 한해 해당학년의 정원 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 할 수 있다. 학력 인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협의로 정한다. 단 인정유학, 미인정유학의 구분은 ’유학관련 학적 처리(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준한다.
④ 귀국자녀 및 특례입학자의 전․편입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편입학 신청
(2)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3)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 증명서
(5)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⑤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배정방안 및 배정구역에 의거하며 주민등록상 본교 배정구역(중학교 배정교1)에 거주하여야 한다.
⑥ 거주지가 속한 배정교1에 정원이 모두 충원되어 결원이 없고 본교가 중학교 배정교2에 해당할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재(편)입학) 정원 외 관리․면제․유예중인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와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감안․조정하여 학년을 정하며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입학절차)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의 관련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제22조(입학 및 전․편입학 서류)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 재적교에서는 교무업무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송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원본)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정원외 관리․면제․유예자의 학적관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24조(서약서) 입학(전․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자)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26조(타교 전학)
① 본교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학 희망 학생에게 재학증명서를 발행한다.
③ 전출교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건강기록부, 성적표 등의 전산자료를 전송한다.
제8장 면제‧유예‧표창 및 상벌
제27조(면제 및 유예)
① (면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를 하려고 할 때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자 학적관리)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④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28조(표창)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표창 규정에 근거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 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부 규정에 따른다.
제29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2조(선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1호의 교육벌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 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벌의 정도는 별도의 규정(학생 선도 규정)에 의한다.
제9장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제33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① (정의)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② (기간 및 내용)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20일 이내(가정학습 기간 포함)로 한다.
③ (절차) 신청서 제출(등교일 기준 2일 전)→신청서 승인(학교장)→허가여부통보(학부모)→현장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해당 학생과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함께 찍은 정면 사진으로 얼굴과 체험학습 장소를 명확히 분간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 국외여행 시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표 등)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 )→출석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5년간)
④ (출결규정) 국내․외 구분 없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중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체험학습은 20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① (정의)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하는 것
② (기간 및 내용)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1개월 이내, 국내의 다른 학교에서의 학습(위탁교육)
③ (절차) 신청서 제출(보호자)→관련학교장 상호 협의→위탁교육 의뢰서 송부→협의사항 보호자에 통보→교환학습 실시→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내용 등)을 재적교에 통보
④ (출결규정) 학교장 허가 교환체험학습은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연중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계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운영 및 활동원칙) 학생회는 본교 회복적생활교육부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자세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학업중단 예방
제38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2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9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13장 학칙개정절차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