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 자치회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밝고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
② 자율적인 학생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 협동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과 그 기능을 통하여 책임과 의무를 익혀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기른다.
제4조(위치)
본회는 범계중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
회원에게는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
제6조(권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3장 임원 구성
제7조(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3학년 1명, 부회장 3학년 및 2학년 각 1명
② 부장은 캠페인부, 운영홍보부, 행사부, 친구사랑실천부, 서기, 부서기 등 각 1명(부장 및 서기는 3학년, 차장 및 부서기는 2학년에서 선출)
제8조(자격)
① 총학생회장단
1. 성실하고 회의 진행이 능숙하며 지도력이 탁월한 학생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2학년 회장(총학생회 부회장)
1. 2학년 부회장이 겸임한다.
2. 회의 진행이 능숙하고 지도력을 겸비한 학생
3. 2학년 회장(총학생회 부회장)은 학급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임원 선출)
① 총학생회장단
1. 재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는 2학년 학생으로서 30명(타 학급 학생 10명 포함) 이상의 추천과 교사 2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후보가 단독 출마하였을 경우에는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찬반 투표에 의하여 회장단을 선출한다.
4. 후보 중 최고 득점자를 회장단 당선자로 한다.
5.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3학년 학생(선거 당시 2학년)이 개별 출마하여 최다득표자가 회장, 차점득표자가 부회장이 되며, 2학년 부회장(선거 당시 1학년)도 개별 출마하여 최다득표한자가 부회장이 된다.
6.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7. 전항의 당선자는 직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각부 부장 및 차장
1.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2. 각부 부장은 생활인권부장, 해당 부서 부장 및 학생회 회장단의 협의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3. 각부는 차장을 두고 부장을 도와 소관 업무를 계획·추진한다.
제10조(임기)
①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할 수 있다.
② 회장단의 유고 시에는 학생대의원회의에서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1조(선출 시기)
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12월 중에 실시한다.
② 회장단 이외의 임원 선출은 당 학년도 학생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 조직한다.
제4장 임원의 임무
제12조(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의시에 회장이 되며 대원원회의 소집 및 의안 제출과 학생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3조(각 부서별 임무)
본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캠페인부 : 교내 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 바른 선거, 안전한 졸업문화 만들기 등 의 주제로 각종 캠페인을 주도하여 피켓을 만들고 직접 캠페인 활동을 실천한다.
② 운영홍보부 : 대의원회 개최, 월별 행사 공지 등 학생회의 다양한 활동 들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③ 행사부 : 학교의 행사 범계컵, 체육대회, 특기적성발표회, 합창대회 등 학생들의 문예 활동 및 예술 활동을 통하여 더욱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며,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을 진작시킨다.
④ 친구사랑실천부: 학급구성원들이 서로 잘 소통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급우에게 우 정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⑤ 서기 : 회의의 기록 보존을 위해 회의록에 기록하고 전 회의의 기록을 회의 시 발표한다.
제5장 학생대의원회
제14조(구성)
① 학생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위원(반장, 부반장)들로 구성한다.
② 학생대의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학생대의원회 회의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학년회장 및 각 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① 학생대의원회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 임원 회의는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이 생활인권부장의 허락을 받아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시행)
학생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 회원이 노력한다.
제18조(회의 진행 순서 및 요령)
각종 회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며 회의 내용은 일지에 기록한다.
① 회의 진행 순서 및 요령
1. 개회사 - 회장
1) 재적수 확인(재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개회할 수 있다)
2) 의장의 개회 선언
2. 국민의례 - 부회장
1) 국기에 대한 경례
2) 애국가 제창
3. 회의록 낭독 - 서기
1) 직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한다.
2) 이의가 있거나 빠진 곳이 있으면 수정한다.
회의록에 기록해야 할 사항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출석자 수 및 출석자 성명
의장의 성명 - 의제가 된 동의(動議)의 내용
동의자 성명 - 표결과 찬성 및 반대 수
사실만을 간단명료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4. 보고 : 회장 및 각부 부장
1) 회장보고 : 의장은 지난 회의와 이번 회의 사이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 처리하였다면,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부 보고 : 각부의 부장이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의 주제 선정 - 회장
6. 주제 및 실천 사항 토의 - 안건 채택, 동의, 개의, 재개의
7. 표결 - 과반수 이상의 다수결 결정(서기)
8. 가결 선포 - 회장
9. 기타 토의
1) 발언권 : 발언이 필요로 하거나 동의(動議)할 안건이 있는 위원은 거수하고, 회장의 승인으로 발언권을 얻는다.
2) 동의 재청 : 다른 위원이 제안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위원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재청합니다.”라고 하면 그 동의는 성립이 되어서 회의에 상정되나, 재청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으면 의안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3) 의제의 선포 : 의장은 의안이 토의에 들어갈 때에는 “지금부터 ○○안, 또는 ○○건을 상정합니다.”라고 의제를 선포하여 의원에게 무엇을 토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4) 토론 : 의원이 제출한 의안이나 동의는 회의에 상정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회원이 기탄없이 토론할 기회를 준다. 토론의 순서는 먼저 제안자와 반대자, 다음 찬성자와 제 2반대자가 서로 반박하는 식으로 엇바꾸어서 토론하게 한다. 나중에는 더 이상 토론할 말이 없어지면 토론 종결의 동의가 나오게 된다. 항시 발언을 할 때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고 중복된 발언을 피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
5) 표결 :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의장은 “충분히 토론이 되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곧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에 붙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 사항으로 채택된다.
6) 표결의 결과 발표 : 의장이 표결의 결과를 서기로부터 확인한 뒤 채택 결과를 발표한다.
10. 건의 사항 - 심의
11. 교가 제창 - 학예 부장
12. 폐회 선언 - 회장
제6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19조(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 1명(현 2학년), 부회장 2명(현 2학년 1명, 현 1학년 1명)을 선출한다.
② 한 명만 입후보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2월 중에 실시하며, 선거 실시 15일 전까지 회장에 입후보 선거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 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① 학생대의원 중에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현학생회 회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3학년 부회장이 맡는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투표일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21조(입후보 자격)
① 학생회장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3명 이상의 반장 또는 부반장의 추천을 받고, 해당학년 정원 10%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부회장 1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 부회장 1인은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3명 이상의 반장 또는 부반장의 추천을 받고, 해당학년 정원 10%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③ 재학 기간 중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으로, 생활태도가 바르고 봉사정신과 리더십이 있는 학생
제22조(입후보 등록)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교 학생회장?부회장 입후보자 추천서 1통, 입후보자 등록원서 1통을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익일에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 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 미비 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운동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 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 공고 이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7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과 찬조 연설 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 운동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⑤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하는 행위로 본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벽보의 규격은 4절지(32㎝*47㎝)로 작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학생이 많이 다니는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붙인다. 단,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않는다.
제26조(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성거전날까지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7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 혹은 전자식 투표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⑤ 투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⑥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단, 학생증을 분실할 경우 2인 이 선거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28조(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학생회 임원이 담당하며, 현 회장단과 각부의 부장, 차장이 포함된다. 단, 1학년 현 부회장이 차기부회장으로 후보에 등록을 하였을 시에는 제외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란에도 “0”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란에 “0”표를 한 경우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0”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0”표를 한 경우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0”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⑥ 각 항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
제29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회장입후보 후보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부회장입후보 후보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1학년 부회장 입후보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득표한 후보자에 한하여 대의원회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생활인권부를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인을 선거일 이후 2일 이내로 공고한다.
제3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할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될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제31조(보궐 선거)
① 학생회장과 2학년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이 교칙 위반 사항 등으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 선도를 받았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 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 2항의 보궐선거 실시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④ 보궐 선거는 회장의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그 이하일 때는 부회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⑤ 학생회장과 부회장 중 1명이 전학(1학기 기간 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석일 때에는 투표시의 차점자로서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재임명한다.
⑥ 2학기 중 부회장이 선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둔다.
제32조(기타)
① 선거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 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시행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민주적 관례에 준하되, 그 권한을 기획위원회에 일임한다.